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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1월 22일
제1983호 구 보 2026. 1.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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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26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542호(2025.08.28.)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1.19.) 심의 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변경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우리 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26. 1. 22. ~ 2026. 2. 21.)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02-820-1944)
○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사당동 318-99 일대|-|증)10,677.7|1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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