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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3월 5일
서울시보 제4130호 2026. 3.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10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 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1.19.)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9호(2023.3.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 획)을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〇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비구 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사당 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 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사당동 318-9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사당동 318-99 일대|-|증)10,677.7|1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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