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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6년 8월 13일
고시문(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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