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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제2024-1422호•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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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호 구 보 2024. 8. 1.(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422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3.02.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6호(2016.06.02.) 재 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266호(2017.07.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98호(2017.11.30.)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 (2018.04.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 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82호(2019.10.2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7호(2023.05.25.) 재정 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5호(2024.1.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311호(2024.06.27.)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 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제63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 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08. 01 ~ 2024. 08. 15(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9805)
2)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25-7516)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나) 면적 : 94,614.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상가A동 B202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11.27.)로부터 144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년 11월 27일
6) 변경신청 사유 : 정비사업 시행기간 및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1호, 2024.06.27.)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7) 변경내역
가) 정비사업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11.27.)로부터 72개월
-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11.27.)로부터 144개월
나) 구역면적 변경
- 기정(2017.11.27.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시) : 93,641.2㎡
- 변경(2024.06.2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 94,614.2㎡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서면 작성·제출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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