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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21-141호•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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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호 구 보 2021. 7. 1.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41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 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3.02.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33,154.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계수)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변경 전 :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4길 43, 지층(대방동)
- 변경 후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변경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0개월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 06. 09.
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1. 06. 24.
자. 변경사유 : 건축계획, 주택건설계획 등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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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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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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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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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1년 7월 1일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1년 3월 11일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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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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