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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24-60호• 2024년 5월 9일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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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호 구 보 2024. 5. 9.(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60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3.02.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 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 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1호(2021.07.0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14호(2024.02.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33,154.5㎡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4. 5. 7. 사.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소계 분양 임대|22,186.1522 19,549.5354 2,636.6168|7 7|지하3층 /지상27층|576 478 98|94,654.7109 83,391.2074 11,263.5035 근린생활시설| |291.8478|2|지하1~2층|12호|648.3539 - 30 -

노량진7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관리처분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29
구역면적
약 3.3만㎡
토지등소유자
376명
공급세대
576세대

노량진7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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