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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7년 7월 6일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 78-86 제169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66호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56호(2010.07.0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은평 구 고시 제2013-74호(2013.09.1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응암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건축과(02-351-7533)에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 2) 시행면적 : 19,644.00 ㎡(대지면적 15,209.00㎡ + 정비기반시설 : 4,435.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응암제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33-1(응암동, 3층)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일로부터 60개월 이내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7. 06. 2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도첨부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건축물의 용도 15,209.00|3,464.07|22.78|54,360.23|230.51|지하3층~지상15층 (42.35m)|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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