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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7월 19일
### 12-114 제175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76호
응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56호(2010.07.08.)로 정비계획 결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2013-74호(2013.09.12.) 및 제2017-70호(2017.07.13.)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우리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응암4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1. 정비구역 변경 내용 1) 정비구역 면적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응암4주택재건축|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19,644|-|19,644|
2.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변 경
변경후
합 계|19,644|-|19,644|100|
2종일반주거지역(12층)
19,644|-|19,644|1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9,644|-|19,644|100|
정비기반 시설|소 계
4,435|-|4,435|22.58|
도 로
3,228|-|3,228|16.43|
공 원|1,207|-|1,207|6.15|
획 지|소 계
15,209|-|15,209|77.42|
획 지 1
15,209|-|15,209|77.42|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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