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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1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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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1-205호
응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56호(2010.07.0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74호(2013.09.12.), 동고시 제2017-70호(2017.07.13.), 동고시 제2018-76호 (2018.7.1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없음)
구 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계획 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시행방식|정비유형
기 정|12|응암동|225-1|1.9|190%|7층 이하|60%|1|주택재건축사업|수복(전면)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응암4주택재건축|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19,644|증) 4.7|19,648.7|택지예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644|증) 4.7|19,648.7|1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4,435|감) 94|4,341|22.1|
도 로|3,228|감) 39.9|3,188.1|16.2|
공 원|1,207|감) 54.1|1,152.9|5.9|
획 지|소 계|15,209|증) 98.7|15,307.7|77.9|
획지 1|15,209|증) 98.7|15,307.7|77.9|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택지예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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