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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7년 7월 27일
### 12-14 제1693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942호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우리구 구산동 307-1번지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연희빌
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은평구 건축과에 공람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27일
은 평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최덕회)
3. 사업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1번지 (정비구역면적 : 4,838㎡)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연 면 적 : 15,924.88㎡ (용적률 249.94%)
- 건축면적 : 917.57㎡ (건폐율 18.97%)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총 1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세부내용 :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도서 참조
5. 공람기간 : 2017. 07. 27. ~ 2017. 08. 10.
6. 공람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02-351-7533) 또는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서오릉로 253 라동 지하 305호 ☏02-3157-4991]
7. 공람의견 제출기한 : 2017. 08. 10.
8. 공람의견 제출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9. 참고사항 : 공람중인 사업시행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 용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 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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