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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7년 7월 27일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pdf
### 12-14 제1693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942호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우리구 구산동 307-1번지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연희빌 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오니,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은평구 건축과에 공람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27일 은 평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최덕회) 3. 사업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1번지 (정비구역면적 : 4,838㎡)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연 면 적 : 15,924.88㎡ (용적률 249.94%) - 건축면적 : 917.57㎡ (건폐율 18.97%)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총 1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세부내용 :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도서 참조 5. 공람기간 : 2017. 07. 27. ~ 2017. 08. 10. 6. 공람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02-351-7533) 또는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서오릉로 253 라동 지하 305호 ☏02-3157-4991] 7. 공람의견 제출기한 : 2017. 08. 10. 8. 공람의견 제출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9. 참고사항 : 공람중인 사업시행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 용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 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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