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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3월 29일
### 28-76 제1733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34호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15.10.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허용 결정되고, 2016.03.15.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97호(2017.09.14.)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1 번지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1
○ 면 적 : 4,838㎡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4, 2층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03.22.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17.09.14. 사업시행인가 고시 기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최고높이)|주용도
4,838|917.57|15,924.88|18.97/249.94|지하1층/지상20층 (58.2m)|공동주택(아파트 1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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