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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1년 8월 12일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pdf
#### 3/11 제45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143호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2015.10.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허용 결정되고, 2016.03.15. 조합설립인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97호(2017.09.14.)로 사업시행인가, 서 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34호(2018.03.29.)로 관리처분인가, 서울특별 시 은평구 고시 제2021-75호(2021.04.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1-90호(2021.05.20.)로 준공인가된 은평구 구산동 307-1 번지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그 내 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1 ○ 면 적 : 4,786.8㎡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4, 2층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1.08.06. (최초 : 2018.03.22.)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라 항 이전사항과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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