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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1년 4월 15일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pdf
### 3/14 제21호 |고 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1-62호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04. 15.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 면 적 : 61,946.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은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월 24일(구역지정 고시일)~4년이내 5. 사업시행계획고시일 : 2021년 4월 1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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