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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24일
서울시보 제3503호 2019. 1. 24.(목)
◦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번호|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5,700|
폐기물 처리시설|-|장지동 692-2 일원|35,7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호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 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20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증)61,946.9|61,946.9|-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조건부가결
- 공공사업계획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측 면에서 조정 검토 필요
- 구역 내 막다른 도로가 다수 입지하는 바, 보행동선 확보 측면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 주택개량 등과 연계한 ‘편백나무’ 식재 및 편백나무 를 활용한 특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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