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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2년 12월 22일
## 27 제5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 - 2010호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07.0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0호(2021.04.08.)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61호(2022.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93호(2022.06.0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166호 (2022.10.13.)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의 사본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33)에 비치(2023.01.01. 이후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명 칭 :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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