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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616호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3호(2025.08.0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4. 15. ~ 2026. 4. 29.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330-8806)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 일대
- 면 적 : 3,153.2㎡
3) 사업시행자(예정) 성명 : 주식회사 디앤디(토지등소유자 대표)
4) 사업시행자(예정)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6, 601호.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등
- 규 모 : 지하5층~지상23층 / 연면적(총) 25,246.5774㎡
- 용 도 : 공동주택(105세대, 분양89세대/임대16세대), 오피스텔(34실), 근린생화시설, 문화시설(전시시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라.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도시계획과
※ 본 공람내용은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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