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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8월 1일
서울시보 제3996호 2024. 8.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7호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마 포로4구역 및 마포로4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04.17.)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대문구 북아현동, 미근동, 충정로2·3가 일대|45,678.5|증)243.5|45,922.0|건설부고시 345호 (1979.09.21.)
※ 변경사유 : 현황도로의 체계적 도로관리 및 중로 3-6호선 미조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구역 편입
나. 정비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면 적(㎡)| |비고
| | |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마포로4구역|제1지구|북아현동 876번지 일원|2,815.0|2,815.0| |
변경|마포로4구역|제1지구|북아현동 876번지 일원|3,153.9|2,755.7|398.2|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내 미조성 기반시설 및 중로 3-6호선 미조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지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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