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8월 7일
서울시보 제4084호 2025. 8.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3호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변경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마포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서대문구 북아현동, 미근동, 충정로2·3가 일대|45,922.0|감)0.7|45,921.3|건설부고시 345호 (1979.09.21.)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현황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정비지구 결정조서 : 변경
구분|지구명
위치
시행면적(㎡)|면적(㎡)| |비고
| | |획지|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4구역 제1지구|북아현동 876번지 일대|3,153.9
2,755.7
398.2
일반정비
변경| | |3,153.2|2,756.0|397.2|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현황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3)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 246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