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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8월 7일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pdf
서울시보 제4084호 2025. 8.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3호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변경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마포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서대문구 북아현동, 미근동, 충정로2·3가 일대|45,922.0|감)0.7|45,921.3|건설부고시 345호 (1979.09.21.)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현황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정비지구 결정조서 : 변경 구분|지구명 위치 시행면적(㎡)|면적(㎡)| |비고 | | |획지|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4구역 제1지구|북아현동 876번지 일대|3,153.9 2,755.7 398.2 일반정비 변경| | |3,153.2|2,756.0|397.2|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제1지구 현황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3)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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