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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6년 8월 6일
새절역세권 경미한변경 고시문_압축.pdf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38-41번지 일원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75호(2026.02.12.)로 정비구역 지정된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개요 ○ 건 명: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내 용: [붙임]고시문 참조 ○ 방 법: 구보, 홈페이지 ○ 고시일 : 2026.08.06.(목) 붙임 새절역세권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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