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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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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제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 - 546호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7.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 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4.28.)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고시 제2021-180호(2021.4.8.)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61호 (2022.4.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93호
(2022.6.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166호(2022.10.1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3-8호
(2023.1.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 2023-50호(2023.4.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 경)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의 사본에 대해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02-351-7454)에 비치하 여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 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의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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