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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6년 5월 9일
제1640호 구 보 2016.5.09.
도로명주소 신규 고시조서 15차
연번|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비고
1|봉천동 100-133, -134|남부순환로231길 39|2010-06-03|남부순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231번도로|행운동
2|봉천동 660-10, -11|봉천로21길 11|2010-06-03|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21번도로|보라매동
3|봉천동 100-66, -409|행운5길 32-10|2010-06-03|행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5번도로|행운동
4|신림동 544-8|남부순환로143길 15|2010-06-03|남부순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143번도로|조원동
5|신림동 251-236, -439|신림로11길 123-8|2010-06-03|신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11번도로|대학동
6|신림동 1440-21|관천로16길 47|2010-06-03|관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16번도로|신림동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15차
연번|도로명주소|폐지 후 주소|도로명고시 폐지일|폐지 사유|비고
1|남부순환로231길 39|봉천동 100-133|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행운동
2|남부순환로231길 41-1|봉천동 100-134|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행운동
3|봉천로21길 11|봉천동 660-10|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보라매동
4|봉천로21길 13|봉천동 660-13|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보라매동
5|행운5길 32-8|봉천동 100-409|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행운동
6|행운5길 32-10|봉천동 100-66|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행운동
7|조원중앙로2길 105|신림동 544-8|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조원동
8|신림로11길 123-8|신림동 251-236|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대학동
9|신림로11길 133-19|신림동 251-439|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대학동
10|봉천로6길 49|신림동 1440-21|2016-05-09|신축에 따른 건물 말소|신림동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6-39호 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55-21호 신우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시행 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0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우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455-21
3. 면 적 : 1,310.0㎡
4. 사업시행자의 명칭 : 신우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형길)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관악구 관천로18길 32
6.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4개월
7. 사업시행인가일 : 2011. 9. 29 (최초)
8. 변경사유 및 내용 :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5.8㎡ 증가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58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 가입 의무 등) 위반 의무보험가입촉구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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