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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6년 6월 30일
제1648호 구 보 2016.6.30.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6-55호 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1-66(2011.9.29)호로 사업시행인가된 관악구 신림동 1455-21번지 신우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제3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사업의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455-21번지 (예정지번 1739번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우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전형길)
나. 주소 : 관악구 관천로22길 46 (신림동)
5. 준공인가내용
가. 대지면적 : 1,310.0㎡
나. 건축면적 : 484.58㎡ (건폐율 : 36.99%)
다. 연 면 적 : 3,524.69㎡ (용적률 : 199.11%)
라. 규 모 : 지하1층/ 지상7층, 아파트 1개동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011. 09. 29) ~ 64개월
바. 의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제1항에 관한 사항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847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 고 기 간 : 2016. 06. 30. ∼ 2016.
07. 15.(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위반건축물 내역)
연번|건축주|주소|소재지|층수|면적(㎡)|구조|용 도|공시송달 사유
1|탁 * 란 이 * 우|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길 다길23-*|신림동 1578-16|7층|33|패널/패널|사무실|폐문부재
라. 서 류 명 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 송달
마. 시정명령기간 : 2016.08.05.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기간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시정시 결과를 우리구에 즉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 (☎87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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