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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0년 11월 26일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제1969호 구 보 2020.11.2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206호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7호(2017.11.01.) 호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관악구 고시 제2009-50호(2009.09.17.), 관악구고시 제 2010-64호(2010.07.08.), 관악구고시 2013-42호 (2013.05.30.), 관악구고시 제2019-49호(2019.05.02.) 로 구역변경 (경미)고시, 관악구고시 제2009-59호 (2019.10.30.)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 관악구 고시 제2013-45호(2019.06.07.), 관악구고시 제 2014-5호(2014.01.16.), 관악구고시 제2016-12호 (2016.02.25.), 관악구고시 제2016-35호(2016.04.28.), 관악구고시 제2019-10호(2019.01.18.)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관악구고시 제2011-101호 (2011.12.16.)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관악구고 시 제2012-90호(2012.10.04.)로 관리처분계획 변 경(경미)인가 및 관악구고시 제2019-115호 (2019.10.10.)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봉천 동 1544-1번지 일대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1호 일대 2) 면 적 : 28,288.70㎡ (실사용 대지면적 : 23,412.50㎡)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명 칭 :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전정숙)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9, 101호 (신림동, 엘리젠트오피스텔) 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일 : 2020. 11. 12. (고시 : 2020. 11. 26.)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1. 12. 16. (고시 : 2011. 12. 22.)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가) 대지 해바라기주택 9동|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길 240|해바라기주택 7동 소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3종시설물 범위 해 당 - 2020년 제3종시설물 지정 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급 C등급으로 평가되어 재 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필요 등급: 지정검토(C)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규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 - 제3종시설물은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 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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