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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9년 5월 2일
제1855호 구 보 2019.5.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4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
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신규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비고
관악구 신림동 756-50|관악구 난곡로41길 21|2010년 06월 03일|난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41번도로|
관악구 봉천동 1612-13|관악구 봉천로58길 14-7|2010년 06월 03일|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58번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폐지일자|폐지 사유|비고
관악구 난곡로39길 32|2019년 05월 02일|건물철거|미성동
관악구 난곡로34길 8|2019년 05월 02일|건물철거|난곡동
관악구 조원중앙로 14|2019년 05월 02일|건물철거|조원동
관악구 관천로19길 113|2019년 05월 02일|건물철거|신사동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 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 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 용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 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 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 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 - 49호 봉천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 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7-397호(2007.11.01.)로 지정 되고, 관악구고시 제2009-50호(2009.09.17.) 및 관악구고시 제2013-42호(2013.05.30.)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봉천제12-1주택재개 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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