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8월 26일
서울시보 제3807호 2022. 8. 26.(금)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2호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2006.03.2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 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5호(2009.11.26.)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07.20.)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구역번호|동명|지번|면적(ha)|계획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단계|주택유형|비고
기정
변경|1|봉천동|728-57|3.41
3.56|210%|50%|평균15층
-|1|단독|-
※ 구역계 변경(현황도로 편입)에 따른 면적 및 용도지역(제3종)에 적합한 건축 배치계획을 위한 층수 변경사항임
Ⅱ.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34,142.0|증) 1,471.8|35,613.8|-
※ 현황도로를 획일적으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구역 연접 현황도로를 일부 편입하는 사항임
- 2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