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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1년 11월 11일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pdf
제2038호 구 보 2021. 11. 11.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폐지일자|폐지 사유|비고 관악구 승방3가길 42|2021년 11월 2일|건축물대장말소|남현동 관악구 남부순환로159길 6|2021년 11월 3일|건축물대장말소|신사동 관악구 신사로16길 6|2021년 11월 3일|건축물대장말소|신사동 관악구 서림3길 48|2021년 11월 8일|건축물대장말소|서림동 관악구 관악로14길 74-12|2021년 11월 8일|건축물대장말소|낙성대동 관악구 청룡5길 15|2021년 11월 8일|철거후신축|청룡동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에 문 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 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 니다.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 명주소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 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65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악구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 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악구 주요 공 원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해제 고시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93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악구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66호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 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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