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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5년 5월 15일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제2376호 구 보 2025. 5. 15.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우리 구 아래 봉천(은천)동 지상 대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주택법」제15조의 규정 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처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봉천동 958-14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3. 사업주체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1 4.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관악구 봉천(은천)동 958-14 (사업부지면적 : 1,287.6㎡) 5. 건설주택의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지상11층, 연면적 4,199.04㎡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_ 아파트형 주택] 108세대] *LH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 6. 사 업 비 : 35,650,000,000원 7. 사업시행기간 : 2025.04 ~ 2027.03 8. 의제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관한 사항 9. 관계도서 : 관악구청 건축과에 비치한 도서로 갈음. 10.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5.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 61호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정비예정구역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475호(2009.11.26.)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62호(2022.8.26.)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 된 봉천1-1 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봉천 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35,61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정종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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