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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2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원-1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19년 12월 12일
제1905호 구 보 2019.12.12.
.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13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 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 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 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
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 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 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136호 봉천12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원-1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97호
(2007.1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관악구고시 제2009-63호 (2009.11.26.)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관 악구 봉천12-1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원 -1에 대하여,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변경 결정 취지
- 봉천 12구역 주택재개발 어린이공 원-1 대상지의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변경)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폐지일자|폐지 사유|비고
관악구 난곡로24바길 15-8|2019년 12월 05일|건물철거|난곡동
관악구 난곡로24바길 15-6|2019년 12월 05일|건물철거|난곡동
관악구 난곡로24바길 17|2019년 12월 05일|건물철거|난곡동
관악구 국회단지2길 9-6|2019년 12월 05일|건물철거|은천동
관악구 국회단지2길 9-7|2019년 12월 05일|건물철거|은천동
관악구 국회단지2길 9-8|2019년 12월 05일|건물철거|은천동
관악구 법원단지20길 20|2019년 12월 06일|건물철거|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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