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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2년 2월 3일
제2053호 구 보 2022. 2.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96호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151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조합) 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 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 합니다.
2022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02.03. ~ 2022.02.17.
2.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서원동 주민 센터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사업명칭 :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위 치 : 신림동(서원동) 409-151
- 구역면적 : 2,341㎡
- 사업시행자 :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16개월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5층, 도시형생활 주택 3개동 53세대
5. 의견제출 : 서면으로 제출
- 의견제출 대상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원, 그 밖에 정비사업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2022.02.17. 까지)
- 의견제출 방법 : 주택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879-7831) 제출
6.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 시면 관악구청 주택과(☏879-6321)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9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 통보된 차량 소유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운수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전 처분사 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1조제3호
3. 공시송달 대상자
차 량 번 호|성 명 (업체명)|주 소|위반내용|행정처분|반송사유
서울83사75**|신*정|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길 **|차고지외무단밤 샘주차|과징금 10만원|기타
4. 공고기간 : 2022. 02. 03. ~ 2021. 02. 18.
5.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6.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02-879-7846)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7층 교통지도과
7.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1,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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