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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5년 10월 23일
제2400호 구 보 2025. 10.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123호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151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151
나. 구역면적: 2,34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송영팔)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10길 8, 나동 102호
4.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년 3월 17일
6.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의 사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제1과 관련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에 따른 사업 중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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