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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655-78번지 일원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4년 8월 8일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pdf
제2329호 구 보 2024. 8. 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1581호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모아타 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4. 8. 8. ~ 2024. 8. 23.(15일간) 나. 공람장소: 관악구청 6층 주택과(☎02-879-6454) 및 난곡동주민센터(☎02-879-4621) ※ 의견서 제출 관악구청 주택과(☎02-879-6454) 다. 공람사유: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 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 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 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 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 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 람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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