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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6년 4월 23일
제2432호 구 보 2026. 4. 23.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32호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명 칭 :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5-78 외 101필지
◦ 면 적 : 15,010.4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대표자|주소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노만호|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72, 2층 202호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2027.09.01. ~ 2030.09.01.(착공 후 3년)
5. 변경사항
◦ 조합설립(변경)인가일 : 2026. 04. 17.
◦ 변경내용 : 조합원의 권리변동, 조합임원 선출,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제출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876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서○표외 121건
○ 서류의 송달지: 내용 별첨
○ 서류의 명칭: 부동산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 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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