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8월 7일
제2390호 구 보 2025. 8. 7.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나. 공고기간: 2025. 8. 7.(목) ∼ 2025. 8. 21.(목)
다. 공고방법: 구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연번|업종|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소재지
1|일반음식점|2024-0131441|만익마라탕|N** G*******|쑥고개로2길 30, 1층 (신림동)
마.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바.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사. 청문실시
- 일시 및 장소: 2025. 8. 27.(수) 10:00~11:00 / 관악구보건소 6층 위생과 사무실
- 청문 주재자: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지방보건주사 신인혜
아.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6층 위생과(☎02-879-725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518호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 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8.07. ~ 2025.08.21.(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4), 난곡동 주민센터(☎02-879-4621)
다. 공람사유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9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관악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신림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성현동 10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