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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8월 7일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pdf
제2390호 구 보 2025. 8. 7.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나. 공고기간: 2025. 8. 7.(목) ∼ 2025. 8. 21.(목) 다. 공고방법: 구보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연번|업종|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소재지 1|일반음식점|2024-0131441|만익마라탕|N** G*******|쑥고개로2길 30, 1층 (신림동) 마.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바.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사. 청문실시 - 일시 및 장소: 2025. 8. 27.(수) 10:00~11:00 / 관악구보건소 6층 위생과 사무실 - 청문 주재자: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지방보건주사 신인혜 아.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6층 위생과(☎02-879-725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518호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 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8.07. ~ 2025.08.21.(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4), 난곡동 주민센터(☎02-879-4621) 다. 공람사유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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