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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11월 27일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pdf
제2406호 구 보 2025. 11. 27. 연고자|생년월일|성별|주 소|관계|공고내용 장O경|62.06.26.|여자|경기도 군포시|남매|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장O숙|71.01.24.|여자|서울시 관악구|남매|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장O숙|73.03.05.|여자|금천구 시흥동|남매|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장O숙|77.02.20.|여자|경기도 시흥시|남매|무연고 사망자 공고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6. 공시송달 내용 연고자께서는 故장웅혁님의 시신 인수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아 니한 경우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 해소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절차에 의해 행정처리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연락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02-879-595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2210호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518호(2025. 8. 7.)로 공람 공고된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어, 공람한 사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바, 통합심의 수정가결 안건의 처 리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재공람기간 : 2025. 11. 27. ~ 2025. 12. 11.(14일간) 나. 재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4), 난곡동 주민센터(☎02-879-4621) 다. 재공람사유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라. 재공람내용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재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재공람기간 내 관악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4)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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