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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25년 3월 13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2365호 구 보 2025. 3. 13.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 533호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014-222호(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2-261호 (2022.06.16.), 관악구 고시 제2024-44호(2024.04.18.)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된 봉천 제14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 인에게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사업시행계 획 및 사업인정을 위해 공람 기간 이내에 공람 장소【관악구청 주택과(6층) 및 조합 사무실】 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5. 3. 7.~ 3. 21.(14일간) 나. 공람장소 1) 구청 주택과(☏ 02-879-6304) 2)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87-5510) 다. 사업시행계획 1) 사업의 종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80개월 4)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 정비구역의 면적: 74,264.5㎡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성 명|주 소|반송사유|단 속 일|위반내용|과태료(원) 1|유○준|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폐문부재|2025-01-13|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100,000 2|박○주|서울시 동작구 양녕로****|폐문부재|2025-01-08|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100,000 3|한○택|서울시 관악구 신림로****|폐문부재|2025-01-07|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100,000 4|이○영|서울시 관악구 인헌길****|폐문부재|2025-01-07|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100,000 5|김○영|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폐문부재|2025-01-06|금연구역에서 흡연(조례)|100,0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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