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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4월 2일
제2429호 구 보 2026. 4. 2.
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5.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6.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879-7846)
7. 기타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79-697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752호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 ·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5-87 외 2필지 상의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 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5-87 외 2필지
다. 시 행 자: 복권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라. 조합설립인가일: 2003.08.25.
2. 취소사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1호에 의거 제2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 의를 신청하지 아니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2호에 의거 제2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4. 2.(목) ~ 2026. 4. 16.(목)
나.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narcis@ga.go.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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