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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 ·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4월 2일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 ·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752호
공고일자
2026-04-02
마감일자
2026-04-16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879-6324
등록일
2026-03-3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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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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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5-87 외 2필지 상의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복권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5-87 외 2필지
다. 시 행 자: 복권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라. 조합설립인가일: 2003.08.25.
2. 취소사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1호에 의거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2호에 의거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4. 2.(목) ~ 2026. 4. 16.(목)
나.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narcis@g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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