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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9년 4월 4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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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호 구 보 2019.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459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8-72(2018.9.20.) 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신림2재 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 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 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측량 및 물건조사, 감 정평가를 위한 토지의 출입을 아래와 같이 공 고 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29, 3층 2. 출입토지의 내용 가. 출입목적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물 및 지장물 측 량 또는 감정평가 나. 출입구역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다. 출입기간 : 2019. 4. 4. ~ 2019. 5. 31(09시 ~ 18시 이내) ※ 토지 점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출입 예정 3.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정비팀(02-879-6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460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9. 4. 4. ~ 2019. 4. 30.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2019년 3월 수시 반송분 )| | | 나. 대 상 자|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 지 * 근 등 1,459건| | | 다. 처분의 원인|「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위반| | | 라. 법 적 근 거|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마. 문 의 처|기관명|관악구청|담당 부서명|교통지도과(교통과징팀) 주 소|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1570-1)| | 전화, 팩스|☎ 02-879-6981~84, FAX 02-879-7846| | 홈페이지|http://traffic.ga.go.kr|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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