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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1년 4월 29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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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호 구 보 2021. 4. 29.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53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21호(2008. 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 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 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 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 (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 (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 (2013. 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 (2013. 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 (2016. 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 (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 (2017. 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 (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 (2018. 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 (2019. 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 (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 (2020. 4.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관 악구 고시 제2018-72호(2018. 9.20.)로 사업시 행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21-1호(2021. 1. 7.)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 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 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림2재정비촉진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나. 면 적 : 95,795.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 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29, 3층(신림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 4. 29.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동수|층수|세대수|연면적(㎡)|비고 공동 주택|소계|52,218.363|8|지하4층, 지상28층|1,487|211,480.613| 분양|47,169.015|7|지하4층, 지상28층|1,262|191,030.930| 임대|5,049.348|1|지하4층, 지상17층|225|20,449.683| 상가| |511.537|-|-|-|2,071.691|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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