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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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2000호(2025.10.30.)로 공람 공고된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공람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바, 통합심의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재공람기간 : 2026.2.12. ~ 2026.2.26.(14일간)
나. 재공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7) 은천동 주민센터(☎02-879-4231)
다. 재공람사유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및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라. 재공람내용 :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관악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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