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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1년 2월 4일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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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호 구 보 2021.2.4. .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 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83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 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 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2월 1일 00시 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 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 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위생 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0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009. 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 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 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 (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 (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 (2013. 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 (2013. 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 (2016. 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 (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 (2017. 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 (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 (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 (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 (2020. 4.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 사업명칭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 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 비사업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길 94, 1층(신림동) ○ 대표자 성 명 : 조합장 유병철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5길 17(신림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 일대 ○ 면 적 : 224,773.5㎡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4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27년 9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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