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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16년 12월 2일
제1131호 구 보 2016. 12. 2.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6-175호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2호(2009.5.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서울 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1-40호(2011.9.30)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강북구고 시 제2012-130호(2012.7.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강북구 미아동 1,2,4,5번지 일 대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강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4,5번지 일대
3. 시행면적: 36,41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대웅
5.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2 청우빌딩 4층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최초인가일: 2012년 7월 13일
○ 변경인가일(1차): 2014년 7월 31일
○ 변경인가일(2차): 2015년 11월 12일
○ 변경인가일(3차):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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