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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2018년 3월 30일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1209호 구 보 2018. 3. 30.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47호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호(2014.06.19.)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 되고, 2017.01.15.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31호 (2016.02.0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3. 사업시행면적 : 10,0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학전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9길 110 지하층 1호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3월 27일 7.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 총 계 (㎡) 택지(㎡)|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공동주택 사회복지 시설 소 계 도 로 공 원 10,018|8,339.4|8,089.4|250|1,678.6|1,118.6|56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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