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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18년 3월 30일
제1209호 구 보 2018. 3. 30.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47호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호(2014.06.19.)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 되고, 2017.01.15.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31호 (2016.02.0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3. 사업시행면적 : 10,0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학전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9길 110 지하층 1호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3월 27일
7.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
총 계 (㎡)
택지(㎡)|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공동주택
사회복지 시설
소 계
도 로
공 원
10,018|8,339.4|8,089.4|250|1,678.6|1,118.6|56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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