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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2월 28일
서울시보 제3443호 2017. 12.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3호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호(2014.06.19)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5-274호(2015.11.0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 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6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 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10,018.0|증) 144.0|10,162.0|구역계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10,018.0|증) 144.0|10,162.0|100.0|
2종일반주거지역(7층)|10,018.0|증) 144.0|10,162.0|100.0|구역계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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