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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2월 20일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68호 2020. 2.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2호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5-274(2015.11.06.), 강북구고시 제2018-44(2018.03.23.), 강북구고시 제2018-145(2018.10.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특별 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 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강북구 미아동 3-111 번지 일대|10,327.0|증) 8.0|10,335.0|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10,327.0|증) 8.0|10,335.0|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소 계|1,123.0|-|1,123.0|10.9| 도 로|1,123.0|-|1,123.0|10.9| 획 지|소 계|9,204.0|증) 8.0|9,212.0|89.1| 획지1|8,812.0|증) 8.0|8,820.0|85.3|공동주택 획지2|392.0|-|392.0|3.8|사회복지시설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10,327.00|증) 8.00|10,335.0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0,327.00|증) 8.00|10,335.00|100.0|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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