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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20년 11월 13일
제1354호 구 보 2020. 11. 13.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0-173호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1호(2009.07.3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강북구고시 제2012-195호(2012.10.12.), 강북구고시 제2015-12 호(2015.01.23.)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강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미아9-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정 비 사 업 명 칭|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울시 강북구 137-72 일대|102,518.8|감)147.5|102,371.3|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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