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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3년 6월 16일
제1492호 구 보 2023. 6. 16.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807호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1호(2009.07.3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강북 구고시 제2012-195호(2012.10.12.), 강북구고시 제2015-12호(2015.01.23.), 2020.04.06. 조 합설립인가, 강북구고시 제2020-173호(2020.11.13.), 강북구고시 제2021-158호(2021.08.20.), 강북구고시 제2023-64호(2023.06.02.)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 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 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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