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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21년 8월 20일
제1397호 구 보 2021. 8. 20.
고 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 – 158호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1호(2009.07.3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 시되고, 강북구고시 제2012-195호(2012.10.12.), 강북구고시 제2015-12호 (2015.01.23.), 강북구고시 제2020-173호(2020.11.13.)로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 20.
강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미아9-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정 비 사 업 명 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증 감|변 경|
기 정|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102,371.3|-|1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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