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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강북구 고시• 2021년 11월 19일
제1410호 구 보 2021. 11. 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214호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80(2014.3.6.)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2015.6.11.)호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되고, 2008.06.26.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공공재개발(도시정비형 재개발)
나. 정비사업의 명칭: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서울주택도시공사(SH)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정비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바. 정비구역 면적: 12,870㎡
사.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2021.11.19.(사업시행자 지정일)
아.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2028.11.19.(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7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901-6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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