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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24일
서울시보 제4017호 2024. 10. 24.(목)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9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2024.0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9호(2024.7.25) 로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 시”에 대하여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순부담면적 산정식 등에 대한 정정사항이 확인되어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정사유
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2024.7.18.) 촉진계획 고시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을
계약면적에서 공급면적으로 정정하고자 함
② 순부담면적 산정식 중 건축물 기부채납 중복기입으로 인한 오기 정정
나. 정정내용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다)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7) 건축물의 정비ᆞ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 | |
변경|강북5 도시환경 정비사업|12,863|택지|9,979|미아동 61-79번지 일대|판매 주거 (80%미만)|60 이하|기준:300이하 허용:630이하 상한:725이하 법적상한:900이하|150 이하/ 4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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